감차보상금 법인택시 4500만 원 결정

광양시가 지난 24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법인택시 3대를 감차키로 심의·의결했다 / © 김영만 기자
광양시가 지난 24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법인택시 3대를 감차키로 심의·의결했다 / © 김영만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광양시가 법인택시 감차를 위한 위원회를 열어 감차보상금 지급 범위, 감차 대수 등 감차안건을 의결했다.

광양시는 지난 24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법인택시 3대를 감차키로 심의·의결하고,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4500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택시 면허대수 410대로 인구수 대비 과잉 공급된 상태로 향후 119대를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양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앞으로도 택시 감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추진될 택시 감차사업은 이번 택시 감차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감차 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2년에 감차 보상사업계획을 공고 후 대상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시는 최종 확정된 택시 감차 대상자에게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의 인센티브 예산이 포함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과거에 감차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으나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감차 위원회에서 안건 의결이 이뤄져 광양시가 2022년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택시 감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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