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오는 7월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3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와 제56조(과태료)가 개정된다. 이전까지 진로방해 과태료는 20만원 이었으나 개정 이후론 10배인 200만원을 물게 된다.

또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방법이 마련돼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늘어나는 구급 수요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이동형 구급센터를 올해 중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9안전센터 건립보다 예산이 저렴하고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됐다”며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부터 공동주택과 같은 고층건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 의무설치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되고,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가 넘는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시행된다.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변상호 교수는 “규제가 강해지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손해를 막기 위해 지키게 된다”며 “규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평상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 인식을 깨울만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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