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며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서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할 수있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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