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근거? 왜 그들의 고발장에선 최강욱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혀 있나?

[ 고승은 기자 ]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 고발' 사주 논란과 관련, 고발장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이름이 오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6일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왔는데 왜 그토록 집요하게 저를 기소하려고 했는지 뭐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이번 고발장에 기재된 일 말고도 3건에 기소가 돼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것이 매번 기소가 될 때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다. 날짜를 정해서 반드시 오늘까지 지시하라고 했다. 절대로 빼놓지 말고 기소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휘하 검찰에 3차례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휘하 검찰에 3차례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건은 검찰 인사 30분전에 이뤄진 기소였다. 특히 지난해 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무려 4차례나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총장 휘하의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 직전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도 역시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강행한 기소였다. 

최강욱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은 피한 상황이다. 최강욱 대표는 또 '검언유착'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이 최강욱 대표를 얼마나 '눈엣가시'처럼 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법조인들만 갖고 있는 법조인대관에 적힌 자신의 생년월일(1968년 3월 24일)을 고발장에 적었다며, 이를 '고발 사주' 개입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고발장이 작성된 이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다른 사건으로 최강욱 대표를 고발할 때도 '680324'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무려 4차례나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강욱 대표를 얼마나 '눈엣가시'처럼 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무려 4차례나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강욱 대표를 얼마나 '눈엣가시'처럼 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대표의 주민번호는 '680505'로 시작한다. 과거에는 실제 태어난 날짜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했으며, 1~2년 차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최강욱 대표는 "그쪽(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하시는 쪽에선 페이스북에 제 생일이 3월24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몇 년도인지까진 안 나온다"며 "법조인대관은 백과사전처럼 돼 있고 법조인들만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착오를 국민의힘 명의의 고발장에만 연달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착각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강욱 대표는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넘겼다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대표는 "현 김오수 검찰의 진실 규명 의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초반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감찰이 수사로 전환되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체 수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등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여죄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뭔가를 다운받았다면 전자정부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6가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특정 재판부 사찰' 건과 관련된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번 '고발 사주' 파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6가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특정 재판부 사찰' 건과 관련된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번 '고발 사주' 파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검찰 내에 전산의 흐름, 내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억지로 본다"고 일갈했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과거에는 범죄정보정책관이었고 범죄정보기획관이었고, 검찰에 대해서 아는 분은 누구라도 총장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총장이 이걸 모르거나 무관할 수는 절대 없다"고 꼬집었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후보 본인이 정치공작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계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그거에 앞서서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최근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이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 및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집중보도한 '뉴스타파' 'MBC'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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