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남원시 농민공익수당 홍보물 / Ⓒ 강승호 기자
남원시 농민공익수당 홍보물

[전북=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남원시가 올해 농민공익수당 64억여 원의 사업비를 편성, 지난 7일부터 농가당 60만원을 전격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농민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 신청 접수를 받아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총 1만459농가를 선정하고 올해 62억7000여 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남원시는 올해 당초 예정 사업량보다 대상 농가가 증가하자 1차로 고령 지급농가를 선정, 1만360농가에 대해 추석 전 선지급하고 2차 대상 99농가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법은 7일부터 읍면동에서 지급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역 농협에 지급확인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는 이행사항 미준수, 농지 미경작 등 지급대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된 공익 수당을 반환받을 방침이다.

남원시 농정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원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올해도 농민공익수당을 마련했다”면서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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