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휴대폰 포렌식 통해 미통당 고발장 전달 사실 입증될 듯

송영길 "윤석열·손준성·김웅은 공모 공동정범..손준성 휴대폰 압수해야"

김웅 "손준성으로부터 연락 왔고,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

[정현숙 기자]= '뉴스버스'에서 7일 '고발 사주'와 관련해 추가 단독보도를 했다. 요지는 '윤석열 검찰'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고발 사주 관련 취재에 응한 제보자 A 씨가 국회 법사위가 열리던 전날 저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내용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탄희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방의 화면 캡쳐물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통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서 범여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 내용이 담긴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을 공익 신고했다.

A 씨가 전달받은 고발장과 첨부된 증거자료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와 동일한 이름의 '손준성'이 발신한 사실이 A 씨가 김 의원과 전달 받을 때 텔레그램 메신저 방 캡쳐 화면에 나타난 '손준성 보냄'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웅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때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라며 당시 모든 제보들은 당에 넘겼고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자료를 전달한 상대는 미통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핵심 관계자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버스는 "A 씨가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김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을 A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사실과, '손준성'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와 동일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손준성, 김웅 ) 세 사람이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공범이란 것은 부분 실행 전체 책임이고, (윤석열 후보에게) 사후적으로 보고가 안됐을 리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거의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라며 "검찰총장의 의사와 분리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도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을 안 했다고 확실히 법제사법위원회 증언석에 나와 발언하라"라며 "빨리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해야 하고, 만약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거나 깨졌다고 하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드러난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사주와 관련해 "'고발 사주'가 아니라 '총선개입시도'가 본질"이라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오늘 하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다녀왔다"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고발 사주가 아니다. 총선 직전 펼쳐진 선거 개입 시도가 본질"이라고 간파했다.

그는 "보도와 관련 디지털자료 등에 따르면 대검간부인 현직 검사가 2020. 4. 3. 선거운동기간 중 기호 1번 후보(민병덕), 기호 12번 후보들(최강욱, 황희석)에 데미지를 주기 위한 내용의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기호 2번 후보(김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실이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중립 위반이자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독재정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행위"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김웅 말 바꾸기에 "형사처벌을 유념하고 있다는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날 SNS로 청부고발 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국힘의 대선주자 윤 후보를 겨냥해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총장이 고발 시키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까지 강요하는게 상식과 공정?"이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제 그 더러운 입 다물라! 나는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나와라. 사람이라면"이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윤석열씨.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는 7일 SNS를 통해서는 "김웅 의원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자주 말을 바꿀까?"라며 "즉, 형사처벌을 유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쉽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이건 범죄고 빼박이라는 걸 최초부터 아는 사람이다"라며 "지금 이 사람의 지상목표는 공범관계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직접 썼다, 썼다가 법률검토를 손(손준성)에게 맡겼다, 안 썼다, 메모만 했다, 전달만 했다, 고발한 건 모른다, 기억이 없다..'혓바닥이 너무 길다'는 표현이 실감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정황이 공익 신고한 제보자에 의해 직접 드러나면서 "검사가 고발장 써서 특정 정당에 전달해서 고발 청탁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새삼 느낀다", "벼랑끝의 윤석열", "조국,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시민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김웅 의원은 계속해서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고 있어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 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됨에 따라 A 씨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A 씨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 파악에 나서게 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2항) 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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