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학병원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환자 동의 없이 대리수술을 해 의료 기록지마저 허위로 작성한 부산대학병원 의료진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한 달 뒤 숨졌다.

3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환자의 수술 집도의를 바꾸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A(46)교수 등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뇌출혈 증상을 겪은 B(70)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경 부산대병원에서 두개골 절개 수술을 받은 뒤 한 달 만인 11월 6일 숨졌다.

A교수는 B씨의 수술을 환자의 가족들과 일절 상의 없이 C(40)조교수에게 대신 맡기고 진료기록부도 집도의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교수는 수술 당일 자신이 휴일인 관계로 C조교수에게 B씨의 수술을 대신 맡겼다. 그 과정에서 A씨와 C씨 등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등 진료기록부에 집도의를 A씨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를 담당한 부산 서구보건소는 “당일 수술 의사가 바뀌었음에도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의 수술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는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서면통지 미통보는 과태료 사안으로 보건소에 통보했다”며 “진료부 허위기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이에 대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구보건소는 부산대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의료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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