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수급혐의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

윤석열은 되고 조국은 안된다?..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정대택 "최은순 보석과 항고 기각 촉구 진정" 물거품

[정현숙 기자]=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1심에서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병이 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윤강열)은 9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에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인용했다. 최 씨는 서류 작성과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친 뒤 오후 1시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3월 13일 건상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전자발찌 등도 감수하겠으니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했던 최 씨는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할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엄청 고통스럽다"라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치소에 있는데 혈압도 떨어지는 등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라고 했다.

사진: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석열과 처 그리고 장모 응징본부’를 운용하고 있는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씨는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핵심 쟁점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최 씨가 수감생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석인용을 요구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형사 제5합의부와 고등검찰청 공판부에 ‘최 씨의 보석요청 기각과 법정최고형 선고’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끝내 석방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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