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뉴스프리존,단양=김병호 선임기자]단양군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에서 이달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방식은 신청 사업주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용보험신청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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