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공정책백만시민감시단.

[공공정책백만시민감시단=조남웅 부총재] 지난해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청와대 청원과 궐기대회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등으로 시끄럽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되어있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장기요양기관들과의 합의도 없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2017년 12월까지 3년 9개월이나 연장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8년까지 99%가 인상되었으나 종사자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장기요양급여수가는 급여유형별로 9~23% 인상 수준에 그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은 더욱 열악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장기요양 기관장들은 최저임금에 더하여 처우개선비를 별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이 기간 90% 이상 인상시켜 주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는 급여 인상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의 수준을 추월당한 것이 오래 전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요양보호사 단체를 앞세워 아직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급여수준이 동종 분야에서 열악한 것은 요양보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모두 복지라는 명분의 저급여로 고통 받고 있다.
  
그나마 요양보호사 급여수준은 정치권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이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랴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분 적용, 야간근무수당지급, 장기근속 수당 지급 등으로 다른 직종에는 없는 처우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한 청구사항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고 결정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 결과는 '2018년 장기요양급여수가’를 정하는 고시에 적용되어 행정예고를 마치고 지난 해 말 공표를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반대로 신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문제는 요양처우 개선비에 대한 고시는 이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기 전 민주노총을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위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처리 건을 포함한 안건을 사전 통보했다.  

이 때문에 이날 민주노총 측은 참여 대표위원이 당일 불참하고 다른 사람을 대리 참석시켰다고 해도 엄연히 민주노총의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서 안건이 통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일들을 자주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의 특정 위원이 이날 불참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사실상 처우개선비가 폐지되는 것으로 판단한 해당 위원이 그 책임을 면하고자 다른 사람을 대리 참석시킨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날 결정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받게 해 주겠다는 이유를 들면서 민주노총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확정된 고시개정 내용을 변경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마치 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안의 변경을 수용한 것처럼 알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요양기관장들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거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한편 공공정책백만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보건복지부는 평소 모든 장기요양의 문제나 행정소송, 위헌소송 등 분쟁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고 민주노총의 대표가 비록 대리참석이기는 하지만 참여하여 결정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이어 “이는 정치사회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 민주노총과 보건복지부가 야합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공권력의 적폐현상 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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