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이천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히고,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혐의는 기존 18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검찰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건네받은 자금의 관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맡아 관리하며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활동비 명목으로 9억 7천6백만 원이 사용,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 가운데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금고에서 따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도 국정원 특활비 1억5000만원이 건네졌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5억원을 사용했다.

따라서 검찰은 세 비서관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가 상당하다고, 박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배달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이 가운데 15억여원은 최순실씨와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다시 최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 압수된 최순실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 내역. /서울중앙지검 제공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 및 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순실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최순실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다만 “이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퇴직 시 남은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와 관련자들의 재산 관계를 파악해, 이들이 국고손실을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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