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대통령의 ‘제73주년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 공식 건의

여수시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추념식 참석 요청 건의’가 담긴 프래카드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추념식 참석 요청 건의’가 담긴 프래카드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시의회가 문 대통령의 제73주년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나서 대통령의 참석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 여수·순천 10·19사건 제73주년 추념식 참석 요청을 위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 의장은 지난 7일 개회사에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제안이유로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국가폭력을 공식 사과하고 도민을 위로했고, 문 대통령도 올해까지 총 세 차례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진정어린 사과를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문 대통령의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이 화합과 상생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20년간 묶여있던 법안이 여야합의로 빛을 보게 됐고 진실 규명을 통한 해원과 상생의 길이 열렸다”고 재차 환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73년 동안 이어온 통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노력,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유가족 지원 등 갈 길이 더 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제주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 국가기념일 지정, 추모사업, 평화교육 등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여순사건 추념식 참석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행전안전부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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