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스영상캡처(jtbc)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중 상당 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전액 현금으로 건네진 특활비의 용처 규명 과정을 공개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가 정치권 측근들에게 전달됐는지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먼저 "현실적인 장애가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마구 써 국민적 상실감이 크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 된 20억 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납금이 사용흔적을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전액 제공된 데다, '최종수수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과 그의 '경제공동체'로 불리는 최순실씨가 앞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해 용처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또 한 번 법치 질서를 거부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치료나 운동치료, 주사에 쓰인 비용 등은 치료사들이 청와대를 드나들 때 목격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이들의 총 출입 횟수와 비용 지급 방식 등을 확인, 총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검사의 기록도 재검토해 단서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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