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인천시는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자료사진. 사진은 16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한 모습. / ⓒ 인천시
인천시는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16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한 모습. /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는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천시 관내 신포시장, 모래마을시장, 신거북시장 등 22개 전통시장이다.

또한, 오는 17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개인별로 지류상품권은 할인율을 10%로 상향하고,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은 평시에도 10%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및 생필품 등 주요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