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일가 보유 부동산 시가는 광화문 일대 포함 2조5천억, 이것도 전부 아냐" 조선일보가 '세금폭탄' 들먹이는 이유

[ 고승은 기자 ]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45% 수준이며, 현 시가 2조5천억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동작구 흑석동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 야구장'보다 큰 방상훈 사장의 대저택 시세는 현재 무려 5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부동산 대부호인 방씨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조선일보'가 왜 참여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세금폭탄'이라고 그토록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법무를 제외하고 순수 토지만 전국 154개 필지, 면적 40만평, 여의도 면적의 45%"라며 "토지는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전국 곳곳에 분포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게 결코 전부가 아니다. 조사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파악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45% 수준이며, 현 시가 2조5천억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법무를 제외하고 순수 토지만 전국 154개 필지, 면적 40만평, 여의도 면적의 45%"라고 밝혔다. 사진=김의겸 의원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45% 수준이며, 현 시가 2조5천억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법무를 제외하고 순수 토지만 전국 154개 필지, 면적 40만평, 여의도 면적의 45%"라고 밝혔다. 사진=김의겸 의원실

김의겸 의원은 "조선일보와 그 가족들이 보유한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4800억원, 시세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2조 5천억원에 달한다"며 "토지 유형은 임야가 32만 평으로 가장 많고, 저수지가 3만여 평, 대지는 1만3천여평, 공장부지는 7천여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씨 일가의 부동산 소유 규모를 설명한 뒤, 이같이 일갈했다. 

"이러한 부동산 재벌 언론사가 땅없고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하고 보도할까요? 족벌언론들은 아파트 신고가 경신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득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김의겸 의원은 방상훈 사장의 한강변 흑석동 대저택에 대해 "대지를 포함한 토지가 4600평"이라며 해당 땅에 때한 명백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잠실야구장의 그라운드 면적 4천평보다 크며, 축구장 그라운드 면적(약 2200평)보다도 2배 이상 크다. 

김의겸 의원은 "흑석동 일대는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 계획수립단계에서 방상훈 사장 주택은 녹지라는 이유는 이 지구지정에서 빠졌다"며 "서울시 기념물인 완성군 묘역도 같은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완성군 묘역과 달리 방상훈 자택은 개인소유라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동작구 흑석동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 야구장'보다 큰 방상훈 사장의 대저택 시세는 현재 무려 5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 과정에서 방씨 일가에게 주어진 특혜 소지도 함께 지적했다. 사진=김의겸 의원실
김의겸 의원은 동작구 흑석동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 야구장'보다 큰 방상훈 사장의 대저택 시세는 현재 무려 5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 과정에서 방씨 일가에게 주어진 특혜 소지도 함께 지적했다. 사진=김의겸 의원실

김의겸 의원은 "개발에서 제외된 건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통상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법에 따라 새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땅 4600평은 고스란히 남고 주변만 개발되면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김의겸 의원은 "방상훈 사장 집 맞은 편 평당 토지가격은 약 1억 1천만원으로 올랐다"며 "이를 적용할 경우 4600평은 최소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방상훈 사장 일가는 재개발구역에 빠짐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변개발로 인근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방상훈 일가 입장에선 훨씬 큰 이득이라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또 방상훈 일가의 의정부 토지에 대해 "자그마치 32만평"이라며 "소유한 토지가 미군부대 바로 옆"이라고 했다. 그는 "미군부대는 이전이 확정됐고, 의정부시는 이 곳에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깔리면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의겸 의원은 "의정부 땅에는 방사장 일가의 호화묘가 조성돼 있다. 경기도에 알아본 결과 방사장은 불법묘지 이행 강제금으로 2019년 490만원, 2020년 52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대 언론사 사주가 불법묘를 조성하고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만드는 것이 '세금폭탄' 프레임이다. 참여정부 때도 소수 부동산 부자들만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마치 집 없는 서민들도 내는 '세금폭탄'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왔다. 사진=다음 뉴스
조선일보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만드는 것이 '세금폭탄' 프레임이다. 참여정부 때도 소수 부동산 부자들만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마치 집 없는 서민들도 내는 '세금폭탄'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왔다. 사진=다음 뉴스

김의겸 의원은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방준오 부사장 소유의 저수지와 땅 이곳에는 호텔 테마파크 관광형 펜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 개발로 방준오 부사장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지적헀다. 그는 이밖에도 서울 사직동 한옥, 신당동 고급빌라 등 방사장 일가 보유 호화부동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의겸 의원은 '조선일보' 광화문 사옥의 경우 6개 건물, 총 3천900여평에 달하며 이 곳의 평당 시세가 4억원가량 된다고 언급했다. 건물값을 뺀 토지 가격만 1조5천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의겸 의원은 또 "안양 평촌역 신도시 인근에 조선일보 사옥이 또 있다"며 "1990년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 사들인 공장으로 윤전기 공장 및 어린이 시설 용도로 분양받았으나, 윤전기가 성남으로 이전한 이후 식당과 어학원으로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김의겸 의원은 "바로 옆 국토연구원 부지는 2018년 평당 5400만원에 팔렸고,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다"며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이 사옥 부지는 시세 평당 7천만원, 총액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애초 매입가가 200~300억원이니 10배 가까이 이득을 얻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조선일보와 사주 일가 관련 재산이 이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며 "부동산과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언론사와 사주, 고위임원의 재산 등록·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조선일보와 사주 일가 관련 재산이 이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며 "부동산과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언론사와 사주, 고위임원의 재산 등록·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이번 조사에 대해 "문제의식 지닌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의원실 식구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몇달 동안 확인한 결과물"이라며 "조선일보와 사주 일가 관련 재산이 이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며 "부동산과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언론사와 사주, 고위임원의 재산 등록·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초 언론사주 재산 공개를 지시했지만, 언론계 반대로 무산됐다"며 "곧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93년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재산을 전격 공개하는 파격적 조치를 단행,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의무화됐다. 그러나 정작 거대 족벌 언론사들은 세무조사도 거의 피해가는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특권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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