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대통령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오늘(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 측근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과 기치료·운동치료와 주사, 국정원 특활비는 이재만(구속 기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구속 기소)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전달됐고 이영선 전 행정관이 직접 결제했다. 이 가운데 20여억 원은 자신의 주사 시술비와 옷값을 내거나, 측근들 휴가비와 활동비를 챙기는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6억 원은 어딨는지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개월째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특활비 상납도 같은 뇌물 범죄여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3명의 비서관들에게도 약 9억7600만원을 용돈처럼 나눠줬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활동비 명목으로 월 300만∼800만원씩 총 4억8600만원을 받았다. 휴가나 명절에도 1000만∼2000만원씩 총 4억9000만원을 따로 챙겼다.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6억9100만원 중 일부도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기 전까지 매달 현금 1000만∼2000만원을 의상실 운영비로 지불했다. 뇌물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가 핵심이었는데, 오늘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 기존에 나온 정황들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최씨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2000만∼1억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현찰로 움직인 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사 자체를 거부해 전체 국정원 특활비의 용처는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구속 기소) 이병기(구속 기소)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6∼8월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1억5000만원도 뇌물수수액에 포함됐다.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을 뜯어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한 지갑'을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