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 정의롭지 않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는 사례와 관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람,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맥도날드에서) 심지어 유효기간이 아니라 유통기간을 넘어간 식자재가 사용되기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매장 내 팀 리더인 알바노동자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면서 "이미 한 매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증거가 있다.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 묵인, 방조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무리를 해서라도 사태의 책임이 관리자와 본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것과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신의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자 대부분은 식품의 위생, 자재의 안전성, 보도의 진실성, 심지어 노동자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용 의원은  "이런 업무 거부로 징계를 당할 경우, 당사자는 지리한 법정 투쟁을 통해 누명을 벗어야 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징계한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을인자를 새기며 부조리를 용인한다"면서 "업무를 거부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신설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여전히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풀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와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역시 "위법부당 업무지시도 모자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사용자 역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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