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사용자 신청 이달 27일까지 받아

[강원=뉴스프리존]

속초항(청초호)으로 진입하는 요트
속초항(청초호)으로 진입하는 요트

속초시가 속초항(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중 모터보트의 계류시설 17척에 대한 사용신청을 9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속초시는 8년 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요트 계류시설을 해양레저관광의 적극적 행정업무 추진으로 금년 4월부터 정상화 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모터보트 계류시설이 오는 9월30일 만료됨에 따라 2차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요트 계류시설은 속초시 조양동 1544-2번지 앞 항만구역 내 속초항(청초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형평성 있는 이용을 위해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였으나, 운영기간 중 모터보트 소유자들의 시설 사용 허가 기한의 증가 요청이 많음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허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계류시설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신청 접수 후 시설 이용자들의 신청이 허가대상 선석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서 접수 시 개별 추첨 후 빠른 번호순으로 사용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추첨을 지양하여 개별 추첨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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