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공모사업 추진 전 의회 보고 의무화' 조례 발의
고성군 "신청 전 보고의무는 행정낭비, 예산편성권 침해" 재의 요구

[고성=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 고성군이 지난 7일 고성군의회 발의로 의결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재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성군의회가 민선 7기 처음으로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있는 백두현 군수 고성군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있는 백두현 군수 ⓒ고성군

백 군수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1억 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 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모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입장이다.

백 군수는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