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취재본부 이진영 본부장.

부산에 소재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해운회사 및 수협중앙회소속 어선주들은 물론 외국인선원들로부터 매월 받고 있는 복기기금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선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원법에 의한 외국인 체류자는 총 1만70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산하 수산분야 22개 가맹조합이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혼승기금(일명 복지기금)을 수년째 받고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투명해 공개해야 한다며 볼멘 목소리를 토하고 있다.

게다가 선원연맹은 수협중앙회를 사용자가 대표로 지정하고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 그리고 외국인 도입에 관한 케터협약을 진행하던 외국인 혼승기금 명목이란 명문으로 외국인 1인당 5만원을 징수 받고 있으나 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투명한 상태며 노동조합이란 명분으로 외국인 공급을 위한 커터 도입도 협상에서 원활이 해주지 않아 선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선원들은 “복지기금명목으로 매달 5만원씩 받아 가면서 복리사업에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선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선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없어 복지기금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차 몰라 선주들과 선원들은 공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국내 선원이 부족해 외국인 선원제 도입이 이뤄졌다. 복지기금 투명성에 대한 민원은 있으나 노동조합은 지도‧관리‧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회계 감사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 도입문제를 한국어촌선원공단으로 이관하려 했으나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저항으로 무산되자 일부 선주들과 선원들은 한국어촌선원공단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의 복지기금에 대한 사용처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는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혀 줄 것과 사법당국은 횡령혐의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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