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해 지난 5월 제정
녹색건축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신축건물 온실가스 감축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민간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정한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다만, 창고시설 등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이면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남도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남도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스마트계량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10월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27일 전 시군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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