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거창 창녕 함안 군수·도의원 공동 대응 협력 결정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키로

[창녕=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경남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 지키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고성군,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등 4개 군은 또 지역 도의원 8명과 함께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 군 도의원 8명은 28일 창녕군청에서 공동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에 놓인 경남의 4개 군 단체장들과 도의원들이 28일 창녕군청에서 공동간담회를 갖고 선거구 지키기에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에 놓인 경남의 4개 군 단체장들과 도의원들이 28일 창녕군청에서 공동간담회를 갖고 선거구 지키기에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고성군

이들 4개 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함에 따라 광역선거구 축소 위기지역이 됐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고성군,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은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각 2개씩의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각 1개씩의 선거구로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4개 군 지자체장과 도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군에서는 4개 군수 공동기자회견, 대군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향후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군민 서명서를 국회와 10월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헌재의 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생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하지 않은 판단이다”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지키기 위해 기존 선거구가 2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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