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지난해부터 운송차량 단속시스템 전국 최초 운영, 정부혁신우수사례 '도전장'

[충북=뉴스프리존] 녹색쉼표 단양군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으로 관내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펼쳐 화재다.

단양군은 석회석광산과 골재사업장이 집중된 지역으로 관내 진출입 차량이 일평균 300∼400회에 달해 비산먼지 과다 발생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비산먼지로 골머리를 앓아 왔고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2017년 ‘단양군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2019년 12월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해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양군이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운송차량단속시스템. 군은 지난해에 이어 정부혁신우수사례에 재도전한다(사진=단양군 제공)

이 단속시스템은 단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으로 비산먼지 저감 모범사례로 꼽힌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범 가동 중인 단속시스템으로 인해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2019년 29건에서 2021년 8건으로 줄었고 위반율도 지난해 2분기 8959건에서 올해 동 기간 4450건으로 50% 가량 감소했다.

군은 올 연말까지 운송차량 덮개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효율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은 이 비산먼지 저감 사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도전한다.

지난 28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우수 사례 발굴 홍보를 위해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단양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2차 국민심사(온라인 투표) 사례로 선정되 '우수사례 선정 가능성이 높다.

2차 국민심사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1차 896건의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7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 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온라인투표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개 분야(▲참여․사회적가치 ▲행정제도 ▲민원제도 ▲협업 ▲일하는 방식)에서 각 4건의 우수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단양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은 5개 분야 중 행정제도 분야에 이름이 올랐다.

한편,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오는 10월26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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