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송영길 "50억 숫자 윤석열에 또 나와..檢 동원 장모 사건 은폐, 탄핵감"

"검찰 조직을 尹 장모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 만들어"

"대통령 후보 검증을 받을게 아니라 빨리 피의자 수사를 받을 정도로 심각"

'장모 대응' 이어 '장모 변호' 문건까지 '검찰 사유화' 증폭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이 '장모 대응 문건'에 이어 '장모 변호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이 '세계일보' 보도로 확인되면서 '검찰 사유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의 청부고발 사주 건으로도 검찰 사유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대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대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가장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인 검찰 조직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법리를 검토하고 총장 가족인 장모 개인을 위해 변호 문건과 대응 문건으로 '수사 불가' 논리까지 직접 담은 것이 드러났다. 검찰이 국가 사법기관을 벗어나 개인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던진다는 비판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 대응 문건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안 받고 검찰 조직을 자신의 장모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 만들어 변론요지서를 만들었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번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또 나왔다. 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2차 문건을 만들었다 하니 이 내용이 기가막힐 일"이라며 "이런 권력 사유화, 남용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은 사실 탄핵소추 사유였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윤 후보 장모 최 씨가 2013년도에 바로 대장동 땅 바로 옆에 있는 성남시 도촌동 땅 16만평을 경매로 받아 50억의 차익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최 씨가 347억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50억을 편취한 내용이 공교롭게 (곽상도 아들과) 똑같이 50억으로 '50억게임' '50억 클럽'이란 말이 항간에 나올 정도로 공교로운 50억이란 숫자가 또 나오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은폐, 변론하기 위해서 대검의 조직이 검찰총장의 사사로운 장모의 변호 문건을 만들어서 치밀하게, 도저히 검찰조직의 백업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후보 장모가 10원도 손해 끼친일이 없다고 정진석 의원을 통해 전했는데 그말이 뭔가 하니 이렇게 철저하게 변론준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10원 발언이 나온 배경이 바로 이 문건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불과 1.2주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김웅)에게 여당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사주한 이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를 걸고 이 검찰조직에 여야를 떠나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KBS보도에도 나왔지만 축산업자 윤우진 사건부터 묵혀있는게 한두건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검증을 받을게 아니라 빨리 피의자 수사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의혹이 쌓여있다"라고 직격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 와중에 윤 후보 측이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하는 일명 ‘검찰 작성 장모대응 문건’의 검은 실체가 또다시 드러났다”라며 “윤 후보의 총장 재직 시절 대검이 당시 장모 최 씨 관련 의혹 중 하나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 변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참 대단한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후보가 설 곳은 본인의 무상식과 무비전과 무정책과 준비가 일도 안 된 후보임을 증명하는 대선후보 TV 토론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앞 포토라인”이라며 “더 늦기 전에 본인의 갈 곳을 제대로 찾아서 스스로 가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송 후보는 지난 27일에도 윤 후보 장모의 사기성으로 편취한 50억 이익금과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과도한 50억 퇴직금을 두고 우연의 일치가 기가막힌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특히 지금까지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국민의힘 쪽에서 드러나면서 야권인사 등에 대한 50억 클럽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지난 14일 드러난 문건과는 다른 것으로, 최 씨와 관련한 4가지 의혹 가운데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만 따로 정리했다"라며 "작성 시기는 앞서 공개된 문건과 같은 지난해 3월이다. 윤 전 총장 쪽은 이번에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어떤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발 사주’ 의혹에 더해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 씨가 2013년 347억원대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며 "문건이 만들어진 지난해 3월에는 공소시효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이 최 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거셌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 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기에 문제의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대검과 윤 후보의 표리부동을 지적했다.

'민중의소리'도 사설에서 "검찰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총장 장모의 입장에 서서 무죄를 소명할 근거와 논리를 정리한 이른바 ‘장모 변호 문건’을 작성했음이 확인됐다"라며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공소 책임을 가진 검찰이 개인인 총장 가족의 변호사 역할을 했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문건에서 윤 후보 장모 최 씨와 도촌동 땅 다툼이 있는 상대방 안소영 씨의 행적을 들어 ‘전문 사기범’으로 규정하고,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와 근거를 적시했다. 또한 최 씨 주장과 일치하는 유리한 정황을 조목조목 문건에 나열했다. 사실상 최 씨의 변호인이 돼 무죄 주장을 정리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한 문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법무법인은 검찰청, 대표변호사는 윤석열, 파트너변호사 한동훈, 의뢰인은 최은순, 김건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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