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3억 원 이상 금품갈취, 고급 외제차 등 차량 여러 대 A씨 돈으로”
A씨 유언 “저 같은 피해자 다시 없기를...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돼요”
B씨에게 A씨 사망 원인에 대한 전화와 문자 문의...받지도 답장도 없어

A씨 휴대폰과 그 안에 담긴 유서, 고소장, B씨에 보낸 송금 내역서, B씨를 원망하며 남긴 글들(사진=김형태 기자).
A씨 휴대폰과 그 안에 담긴 유서, 고소장, B씨에 보낸 송금 내역서, B씨를 원망하며 남긴 글들(사진=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신정호에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숨겨진 사연이 알려졌다. [9월 22일자 기사 [단독]아산 신정호서 4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참조. 클릭하면 구독 가능]

제보자에 따르면 숨진 A씨(48, 여)는 2020년 5월부터 교재를 시작한 B씨(47, 남)로부터 3억 원 이상 금품을 갈취 당해왔다.

또 매달 카드대출로 400만 원과 현금을 요구하고 가져가기를 계속해 왔다는 것. 여기에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 국산차 두 대와 1억 이상 외제차 구입비용까지 A씨로부터 가져간 돈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B씨 입장을 듣기 위해 29일 오후 1시 26분쯤 전화연결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2시 5분쯤 A씨 사망 원인에 B씨와 관계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하지 않았다. 

이어 오후 8시 50분쯤 “B씨 오늘 오후에 A씨 사망 건으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남긴 뉴스프리존 기자입니다. 아직 회신이 없어 답장 부탁드리려 다시 한 번 문자 남깁니다. 회신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추가 메시지를 남겼지만 30일 오후 5시 50분 넘어서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제보자는 또 지난 8월 A씨가 아산경찰서에 B씨를 고소한 당시 ‘혼인빙자’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기’혐의를 적용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빠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A씨가 고소할 당시 혼인빙자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서로 호감이 있어 만났다는 주장만 있었다”라며 “그래서 고소 내용 상 사기혐의를 적용했고 사기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보자가 건넨 A씨 유서에는 “이게 내 마지막 유서가 아니길 빌면서 난 이 무섭고 겁나는 세상을 등지려 한다. 누구한테 원만을 해야 하는데 00이도, 00이도 똑같이 나에게 나쁜사람인 것을 어떤 벌이라도 주고 싶고 욕이라도 실컷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가 없어도 엄마나 경찰이든 꼭 벌을 주기를 빕니다” 등 피해를 준 이들에 대한 원망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한 장문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또 A씨가 아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라며 공유한 서류에는 ‘2020년 5월에 처음 만나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B씨) 사채업을 한다고 말을 했고 그걸 믿고 빌려달라는 말에 저는 거액의 돈을 몇 차례 걸쳐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 돈을 주면 더 몇 배로 불려준다고 말해 저를 설득시켜 대출을 받게 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고소인은(A씨)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믿고 준 돈이라 의심도 하지 않고 그에게 주었고 그는 믿음을 주기 위해 수시로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제 카드를 긁은 돈이 너무 많아 지금까지도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없는 그 사람은 저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금은 커녕 이자도, 카드 갑도 주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해약해서 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 32분쯤 충남 아산시 신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33분쯤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서 다음 날 오전 숨져 있는 A씨를 찾아냈다. 

제보자 취재는 29일 오후 1시쯤 뉴스프리존, 한국네트워크뉴스, 천지일보가 함께했다. 공동취재한 언론사들은 수사 상황을 후속 취재해 연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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