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지속에 핀셋방역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최근 외국인 중심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과 30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의 파급효과, 대구시 의료 체계,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방역 수용성 등 방역상황을 꼼꼼히 평가후 3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관련 이동량 증가에 따른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10월 방역상황 관리와 방역수칙 사전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생업시설의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돌잔치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단계에서 16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장은 정부가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대구시도 기존 2단계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방역상황은 외국인 중심의 확진자 발생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70~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하므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 핀셋방역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방역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래뮤비방 등 유사업종에 대해서는 노래방과 같은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에 명시하고, 자유업을 비롯해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에 대해 기존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한 유사시설의 규정을 적용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10월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이므로, 10월 초 2번의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적모임 자제’,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증상이 있을 시 검사받기’를 꼭 지켜달라”면서 “현재 확진자의 90%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직 백신접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백신접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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