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충남 계룡시는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사진=계룡시청)

[계룡=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는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룡시민은 전체 인구의 10.2%에 해당하는 4370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이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1억 5천만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했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에서도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도비 50%를 지원받게 돼 예산부담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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