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위부터 5위까지 ‘빅5’ 편의점 기업이 차지… 7위, 9위도 편의점
- 최근 3개년 통틀어도 ‘빅5’ 편의점이 최다 접수 불명예 다툼 치열
- 홍성국 의원 “대표적인 4050 서민 생계형 창업 업종... ESG 경영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3년간 공정거래조정에 접수된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편의점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의 '갑질횡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다 접수 기업 10곳 중 7곳은 편의점 업종으로 조사됐다.

특히 접수량 1위부터 5위까지 ㈜BGF리테일(43건), ㈜코리아세븐(37건), ㈜이마트24(33건), ㈜GS리테일(19건), 한국미니스톱㈜(12건) 순으로 차지함에 따라 국내 편의점 업계 ‘빅5’ 기업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어서 (유)애플디아이가 7위(8건), ㈜피에프그룹이 9위(5건)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립형 개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다.

또 최근 3개년('19년~'21년 상반기)을 통틀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개년 합산 분쟁조정 접수는 ㈜이마트24와 ㈜코리아세븐이 각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BGF리테일(79건), 한국미니스톱㈜(61건), ㈜GS리테일(43건)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빅5’ 편의점 기업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최다 접수 불명예를 안았다.

자료제공: 홍성국 의원실
자료제공: 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편의점창업은 대표적인 40~50대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이고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는 업종인 만큼,기업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비롯한 ESG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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