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방부, 공군은 미라클 작전에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가 ‘태극기를 왜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실정이다.(자료=청와대·공군)
청와대, 국방부, 공군은 미라클 작전에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가 ‘태극기를 왜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실정이다.(자료=청와대·공군)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청와대, 국방부, 공군은 미라클 작전에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가 ‘태극기를 왜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8월 27일 청와대(정책브리핑)는 문재인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 과정을 도왔던 현지의 조력자와 가족 73가구 등 378명을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Miracle, 기적)’로 명명된 군사작전과 관련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들은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처럼 국방부 특수임무단 66명 등 특수임무부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수행한 미라클 작전의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첫 번째 영상은 “‘마침내 희망의 땅으로’ 필사의 탈출, 미라클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현지에서부터 입국하는 절차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소개(2분 45초 분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 수송 작전, 작전명 미라클(feat.국방부)”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 특수임무단 66명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59초 분량)하는 것이다.

이들 내용을 보면 첫 번째의 영상은 신생아에서부터 5세 이하, 10세 이하 어린이 등이 현지에서 탈출하는 장면부터 입국하는 절차까지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국내 입국 예정인 A씨를 통해 “위험한 아프간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영상에서는 입국 절차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아프가니스탄에게 환영인사를 하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나와 “대한민국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 있는 동안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인 신원 확인을 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의 장면은 다른 영상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 수송 작전, 작전명 미라클(feat.국방부)”에서 나왔다.

첫 번째 문제는 특수임무자 간의 임무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수임무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무전기를 점검하는 장면(15초쯤)이다.

이러한 장면은 평시 훈련 영상에서 무심코 언론에 의해 소개될 수 있지만 군에서 직접 이 장면을 소개하지 않는다.

이는 보안성 검토를 하는 보안부서에서 보통 대외 제공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로 전쟁하고 있는 지역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지만 만약 그 현장을 영상으로 취재할 경우에도 군인들이 사용하는 통신장비, 무기 등은 일반적으로 금지가 돼 촬영 후 별도의 처리를 하게 된다. 이는 작전보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전보안보다 더 심각하는 것은 24초쯤 나오는 장면으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으로 보이는 아버지와 자녀 등 가족이 나와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국기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때 이념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지만 현대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전처럼의 상징적 의미는 덜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국기가 해당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종종 등장하는데 바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이다.

또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그 의미는 이념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더 클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일제 강점기 이후 이념적인 것과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국가로 국민들에게 ‘태극기’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해 왔다.

이 영상을 무심코 보면 전반적인 감동의 흐름으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이 별도로 준비해서 대한민국과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탈레반에 의해 체포될 경우 태극기와 같은 다른 국가와 관련된 민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생활필수품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아프가니스탄 조력자가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도록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나 또는 청와대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처럼 인권 선진국으로서 합당하게 전쟁의 아픔 속에서 조국을 떠나 이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제외하고 홍보해야 했을 것이다.

이 문제의 영상 속에서 행크 테일러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장의 전언으로 “(아프간인 이송 작전에 있어) 대한민국의 큰 지원과 도움에 매우 감사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미국과 협조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국내로 이송한 것 그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하여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 등을 포함해 홍보할 필요성이 어떤 목적으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본지는 이 영상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 등에서 나온 영상을 확인했고 작전보안의 연결되는 장면과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의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 등의 영상(10분 분량)을 찾았다.

이 영상은 공군의 특수임무기와 임무부대를 취재하기 위해 공군에서 별도로 보낸 공군본부 소속 항공촬영사의 작품이다.

이들은 특수임무 수송기와 임무부대가 국내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 현지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장면 등을 직접 촬영했다.

청와대, 국방부, 공군은 미라클 작전에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가 ‘태극기를 왜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실정이다.(자료=공군)
청와대, 국방부, 공군은 미라클 작전에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가 ‘태극기를 왜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실정이다.(자료=공군)

이 과정에서 현지 및 수송기 안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3개의 장면(수송기 안, 현지)과 무전기를 점검하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그리고 이를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 “공군, ‘미라클 작전’ 출발 및 임무수행 영상(항공촬영사 현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이 영상은 청와대, 국방부 등 정부부처, 국방부 출입 언론매체 그리고 개인 영상 제작자들까지 활용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 미라클 작전과 관련된 최고결정권자부터 해당부처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 청구의 내용은 ▲공군 항공촬영사 동행 취재 관련 생산 및 최종(최고결정권자) 문건 ▲공군 항공촬영사 촬영 기획서 및 시나리오 검토 문건 ▲공군 항공촬영사 촬영(사진, 영상 등 포함) 보안성 검토 문건 ▲국방부(공군) 이외 관련부처(기관) 홍보 자료(사진, 영상 등 포함) 등의 자료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첫째,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가 미라클 작전에서 태극기를 들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이를 취재한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이 장면을 공개했는지 등 홍보의 본질적인 목적과 그와 연관된 외교적 문제점에 대해 고려했는지 여부 둘째, 영상 취재 후 편집과정에서 보안성 검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작전보안을 검토했는지 여부 등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의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보면 대통령비서실(타기관 이송), 국무총리비서실(타기관 이송), 국가안보실(타기관 이송), 국방부(부존재), 법무부(부존재) 등으로 답변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구체적인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외교부와 공군만이 답변을 했는데 외교부는 비공개로 답했다.

외교부의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보내주신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관련해서 외교관계 등을 감안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그 사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의 영상을 취재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한 공군 측은 “당시 공군 항공촬영사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작전에 투입되어 해당 작전을 촬영하였으며 해당 작전에 대한 최초 계획 수립 시 홍보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해당하는 문건은 부존재한다”고 해명했다.

또 촬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인트라넷 자료교환체계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어 해당하는 문건은 부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청와대, 국방부 등의 부실한 답변과 달리 미라클 작전 수행 후 나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먼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을 주고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후세 세대들에게 DNA처럼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 8월 26일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다자안보정책과에서 나온 보도자료인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의 한국으로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국방부는 ‘미라클(기적)’로 명명된 군사작전을 전격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 공군 등 66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을 긴급 편성한 후 8.23(월) 새벽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와 군 수송기(C-130J) 2대를 현지로 투입하였고 현지 우발 상황에 대비한 특수병력, 공정통제사(CCT, Combat Control Team) 요원을 포함하였다”라고 작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현지 탈레반의 대공포 위협을 고려하여 전술 비행이 가능한 기종을 선정했다”며 “개인 수하물 최소화 등 방식을 통해 이들 모두를 KC-330에 탑승시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과다 인원 탑승으로 인해 탑승 좌석이 부족해짐에 따라 우리 군 특수임무단 장병들은 기꺼이 좌석을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양보했다”고 전쟁 중인 현지의 위험성과 수송작전의 제한점도 언급했다.

미지막으로 “국방부, 공군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 등 현지 투입인력의 헌신적인 활동과 영국, 캐나다 등 우방국들의 카불공항 경계 지원, 파키스탄 정부의 우리 군 특수임무단 등을 위한 공항사용 관련 협조 제공, 신속한 영공통과 승인에 협조해 준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우호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작전을 성공시킬 수 없었다”고 외교적인 관계도 강조했다.

결국 이번 정보공개 취재를 통해 본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청와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8월 26일,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과 가족들, 죽음이 오가는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희망’ 작전명 미라클(Miracle), 갓 태어난 신생아를 안고서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이들,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가적 위상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까지” 등의 형용할 수 없는 수식어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에게 ‘태극기 들기 강요’로 보이는 것과 관련 외교적 문제와 정보공개에서 공군이 답변한 “당시 공군 항공촬영사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작전에 투입되어 해당 작전을 촬영하였으며 해당 작전에 대한 최초 계획 수립 시 홍보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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