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나왔는데 '정무적 판단'으로 부산대 압박, 결국 '의사면허 박탈' 여론까지 부추겨

[ 고승은 기자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달 24일까지 총 35만4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만명 이상이 서명했기에 청와대는 공식 답변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국민청원의 빌미를 제공한 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 3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부산대를 압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달 24일까지 총 35만4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만명 이상이 서명했기에 청와대는 공식 답변할 의무가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달 24일까지 총 35만4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만명 이상이 서명했기에 청와대는 공식 답변할 의무가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조치부터 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심만 나왔고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었다. 당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미뤄왔었다.

결국 지난 8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부산대는 그로부터 약 2주 뒤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렸다. 부산대 측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면서도 입학 취소라는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신나기라도 한 듯, 조민씨가 국시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의사면허 박탈까지 부추기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더욱 난도질했다.

결국 이같은 유은혜 장관의 '정무적 판단'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분명 영향이 갔을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이 마치 '입시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는 발언을 했으니,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의 '정무적 판단'이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야당에게 결정적 '먹잇감'을 던져준 셈이 됐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 3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부산대를 압박했다. 당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심만 나왔고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장관은 지난 3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부산대를 압박했다. 당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심만 나왔고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기도 전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이 할 수 있다. 결국 해당 청원의 빌미를 제공한 유은혜 장관이 책임지고 답변, 결자해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유은혜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의 답변에 동조, 언론이 조국 전 장관을 또 공격할 수 있도록 '먹잇감'을 던져줬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 20개월 간 5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위도식하면서 수 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질의하자 유은혜 장관은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처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만 내려놓았을 뿐 교원 신분을 잃은 것은 아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해제 후 첫 3개월은 기존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를 수령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규정대로 기존 급여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렇게 답변했던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과 '기사 100만건' 논란까지 일으킨 언론들에 난도질당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 조국 일가는 지금도 툭하면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과 '기사 100만건' 논란까지 일으킨 언론들에 난도질당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 조국 일가는 지금도 툭하면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올린 글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을 돌파했고, 결국 35만4천명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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