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정보 보안을 핑계로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거나 은폐하는 기관들의 행태들 엄벌해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방부 장관 등의 사전 겸직 허가없이 외부 강의나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최대 연 수천만 원 수당을 받아왔던 국방대 교수 수십 명이 9일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국방대는 이들에 대한 겸직 허가를 사전에 완료했다고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와 국방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수 160여명(연인원)이 건국대· 건양대·상명대·숙명여대·순천향대 등 외부 대학과 현대로템 등 방위산업체,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사관학교 등의 강사나 책임연구원 등을 겸직하거나 용역을 발주 받아 연 최대 수천만 원 수당을 받는 것을 허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와 국방대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대는 이러한 내부 규정에도 불구, 지난 8월 ‘산학협력단 외부용역 계약 교수 겸직 승인 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학사관리과장·교수부장·부총장을 거쳐 총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방대는 해당 문건에서 2017년 이후 산학협력단 외부 용역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겸직 승인 및 명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해 최대 4년 동안 겸직 허가 없이 외부에서 용역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방대는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31명의 명단을 작성했지만 국정감사 이전 시점인 지난달부터 이미 ‘사전 겸직 허가’가 미흡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국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것처럼 답변했다.

조명희 의원은 "국방대 교수 65명 중 절반인 32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이들이 외부 겸직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다" 하지만 "국방대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1억500만~1억2000만원 연봉을 받는 대령·중령급 교수들이 겸직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외부 겸직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방대가 겸직신고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의원실에서 수차례 근거를 재 요구하자, 결국 규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며 “정보 보안을 핑계로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거나 은폐하는 기관들의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국방대 교수들은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정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런 국방대 교수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한울타리에서 ‘나눠먹기 겸직’을 하며 막대한 수당을 챙기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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