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의원,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화성시가 동부권역 일대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80여 톤을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서화성농협, 태안농협과 함께 수거했다./ⓒ화성시
수거된 영농폐기물 ⓒ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내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의 절반 이상이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온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발생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4만5428톤 중 회수된 폐기물은 2019년 통계 기준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194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영농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신안 갯벌이 훼손된 것처럼, 토양이나 수질 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한다.

옥은숙 경제환경위원장 경남도의회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장 ⓒ경남도의회

이에 옥은숙 의원은 경남도내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영농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과 사업은 거의 전무하고, 도내 18개 시군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경남도가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 조례안 발의 취지다.

옥 의원은 “도심속 폐기물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영농 폐기물은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어 항상 안타까웠다”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영농 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하고,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세심하게 사업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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