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김경영 의원 "처우개선 제도적 뒷받침 필요"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렸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상남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논의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면서도 처우개선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열악한 처우 현실및 과제’ 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단국대학교 강신욱 교수는 2021년 현재 전국에 2800여명, 경남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활동하는데 체육계 환경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시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후속조치로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규정 등을 제·개정해 실질적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세종 노무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등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과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임금, 수당,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도, 시군의 예산반영 지원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경영 도의원을 비롯해 지영주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장, 김창덕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 류승택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참여해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실과 정규직 전환 이후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과 좌장을 맡은 김경영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남도내 248명을 2022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주는 기본급 이외 기타 수당은 도내에서도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개선 조례 제·개정 등 도차원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방향을 토대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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