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 직격 "어마어마한 특혜 폭탄 안겨주고, 설계한 자들 누군가"

[ 고승은 기자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그 '설계'는 결국 국민의힘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 것임을 각종 자료들을 통해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특혜폭탄을 안겨주고 설계한 자들이 누구인가?"라며 "국민의힘 정부"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과 이명박근혜 정부를 뚫고 55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례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진성준 의원은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민간개발업자에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했느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야당 정치인들이) 얘길 한다"며 "정작 민간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폭탄을 안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그 '설계'는 결국 국민의힘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 것임을 각종 자료들을 통해 조목조목 제시했다. 사진은 2013년 2월 대통령 신분이었던 이명박씨와 당선자 신분이었던 박근헤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그 '설계'는 결국 국민의힘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 것임을 각종 자료들을 통해 조목조목 제시했다. 사진은 2013년 2월 대통령 신분이었던 이명박씨와 당선자 신분이었던 박근헤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의원은 우선 지난 2009년 10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씨가 LH(한국주택토지공사)에게 "민간사업자와 경쟁하지 마라"고 했던 점, 그리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이 LH 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하라'고 압박한 점을 들었다. 

그 결과로 이듬해 6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기로 했고, 민간개발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당시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재명 지사가 '민간개발 안 된다. 공공개발해야 한다'며 막아섰던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택지개발 촉진' 등등, 국힘 정치인들이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진성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줄줄이 쏟아진 '특혜 폭탄'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특혜 폭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투하됐다. 

진성준 의원은 먼저 2012년 3월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특혜로 들었다. 그는 시행령 개정 핵심에 대해 "민관합동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사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며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5개 필지에서 사업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먼저 2012년 3월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특혜로 들었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대장동에서 분양받았고, 직접 분양 사업을 진행해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쓸어담을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됐다는 것이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먼저 2012년 3월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특혜로 들었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대장동에서 분양받았고, 직접 분양 사업을 진행해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쓸어담을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됐다는 것이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두 번째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한다"며 "폐지법안을 낸 사람은 강석호 (당시 새누리당)의원"이라고 직격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수익률 6%' 제한 장벽이 뚫렸다는 설명이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두 번째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한다"며 "폐지법안을 낸 사람은 강석호 (당시 새누리당)의원"이라고 직격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수익률 6%' 제한 장벽이 뚫렸다는 설명이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이로 인해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대장동에서 분양받았고, 직접 분양 사업을 진행해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쓸어담을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됐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두 번째로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한다"며 "폐지법안을 낸 사람은 강석호 (당시 새누리당)의원이다. 택지개발 촉진법이 적용되면 민간업자가 개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6%로 제한되나, 이것이 폐지되는 바람에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세 번째로 "2014년 12월 주택법을 개정,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해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의 일부분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당시 19대 국회는 새누리당 과반 의석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네 번째로 "국민의힘이 개발부담금도 인하해준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이 만들어진게 1989년인데 당시 부담률은 50%로 개발이익 절반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이것이 IMF 맞아서 25%로 깎였다가 다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담률을 20%로 깎아준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세 번째로 "2014년 12월 주택법을 개정,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해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일환이었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세 번째로 "2014년 12월 주택법을 개정,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해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일환이었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네 번째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개발부담금도 인하해줬다고 직격했다. 해당 법안은 이장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켰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네 번째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개발부담금도 인하해줬다고 직격했다. 해당 법안은 이장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켰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특히 "1년동안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하고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3년간 더 연장한다고 해서 법안을 내는데 이장우(당시 새누리당)의원이 법안을 내서 통과시킨다"며 "대장동 개발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게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폭탄을 안겨주고 설계한 자들은 국민의힘 정부"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이익 많이 넘겨줬느냐고 한다. 이런 이율배반을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민간에게 개발이익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 바꾸고 의회 동원해서 시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하고 했던 게 국민의힘인데 지금 와서 '왜 환수 못했냐'고 한다"며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개발이익을 나눠먹은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인데 제가 정말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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