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육직원 권익보호 조례' 추진...보육교직원 노조와 정담회 개최

[경기=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21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관련한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 자리에는 송치용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과 신혜란 사무국장,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과 김덕선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송치용 경기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정담회 (사진=경기도의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정담회 (사진=경기도의회)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구원 과장은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창구’ 신설에 대해서는 1억6천만원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송치용 의원은 "보육교사들이 각종 갑질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 "이라며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미영 지부장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제 도입과 여전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페이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원장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적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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