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소속 공무원 외 공단 직원과 수탁 기관 종사자까지 의무화

2021 기후환경 직원교육 모습(사진=서대문구)
2021 기후환경 직원교육 모습(사진=서대문구)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과 도시관리공단 직원,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가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 실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2월 제정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환경교육을 의무화한 경우는 타 지자체에도 있지만 공단 및 행정사무 수행기관 직원들까지 확장해 환경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다.

첫 교육은 이달 7일과 14일, 21일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졌으며 750여 명이 이 중 하루를 선택해 강의를 들었다.

이번 환경 교육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서울시 환경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기후위기 ▲그린뉴딜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쓰레기를 넘어 순환 경제로 가는 길 ▲생태계의 위기와 보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SDGs와 사회혁신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직원 환경교육이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구 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내 환경보전 실천 확산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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