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정문 전경.(사진=홍성군청)
홍성군청 정문 전경.(사진=홍성군청)

[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진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 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5%에서 0.4%로 조정된다.

그동안 0.9%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된다.

또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되며, 상한선이 0.8%로 일정했던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부터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2021년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으며, 임대차와 역전현상(소형주택의 보증금은 저렴한데, 월세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도 해소되어 군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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