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뇌물사건은 최대 무기징역, 검사는 28건 중 7건만 기소
김용민 의원 "낮은 기소율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대책방안 촉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경기 남양주병)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치 검사 징계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뇌물수수•성비위'등 범죄 기소율이 일반인 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시기 검사 징계 사건 중 뇌물수수, 성추행, 성매매 등 중대 사건은 50건 이상을 기록했다. 또 총 징계 건수 98건 중 뇌물 향응 28건, 성비위(부적절한 언행, 신체접촉, 성매매 등)사건 18건, 음주운전 11건, 검사실 내 피조사자에게 폭언이나 특정 변호사 소개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 사건은 대상자가 여성인 검사‧수사관‧변호사 등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실무수습 중인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근무 중에 뽀뽀해 달라고 하는 사례들이다.

또한 음주 운전의 경우 2년에 한 번 꼴로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적발된 검사도 있어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처럼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나 성비위 범죄를 살펴보면 견책 34건, 감봉 28건, 면직 15건, 정직 12건, 해임 9건으로 견책에 그치거나 1개월 이내의 감봉에 그치고 이마저도 징계 절차 전에 사직하여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중대 사건에도 검사를 수사나 기소하지 않은 건수가 56건 중 39건으로 70%가 넘었고, 향응‧뇌물 사건의 경우 일반인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함에도 검사의 경우 28건 중 기소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성비위 사건 기소도 18건 중 5건 밖에 그쳐 검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행위조차도 기소율이 30%가 넘지 않음은, 검사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해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항의조차 못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지와 제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나 기소 근절’에 대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책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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