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리프트 정기안전검사 미실시로 심각한 안전관리 허점 노출 등 '과태료 및 행정처분' 집행

추락사가 발생한 '무허가 일반작업용리프트'의 내·외부 모습 (사진=김현무 기자)
추락사가 발생한 '무허가 일반작업용리프트'의 내·외부 모습 (사진=김현무 기자)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군포시 당정동 소재의 유리와 샤시를 제작-납품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무허가로 설치된 일반작업용리프트에 직원 허모(남·53세)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경 허씨가 공장건물외벽에 설치된 작업용리프트에 화물을 싣는 일을 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에 따르면 허씨가 2층에서 작업용리프트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약 6미터 아래 지상 1층 바닥 상단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가 발생된지 약 20분 후 도착한 군포소방서 구급대는 허씨가 이미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사망진단에 이르게됐다.

유가족들은 추락에 의한 심한 출혈 및 뇌손상과 여러 신체에 큰 문제가 예상되는 허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회사 측의 안전대책 미흡과 장례 및 사고처리에 대한 미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작업용리프트 사고 발생과 추락의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경찰 측에 요구했다.

이와관련 군포시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90년 준공당시 건축도면과 현황도에 작업용리프트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리프트에 대한 인·허가가 없는 사항이라 해당 리프트는 무허가라고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16일 이후 정기안전검사 미실시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받은 '무허가 일반작업용리프트' 모습 (사진=김현무 기자)
2019년 9월 16일 이후 정기안전검사 미실시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받은 '무허가 일반작업용리프트' 모습 (사진=김현무 기자)

또한, 시설물 관리감독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는 최근 2년 내에 정기안전검사 미실시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현재 재해수사는 진행했고 (산업용리프트) 법위반 사항은 아직까지 어떤 것으로 확정난 것은 없다"며 혐의 관련해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고가 난 해당업체 관계자는 "직원이 사고 당시 심정지가 아니였고 현장에서 사망한게 아니다. 이 부분은 계속 조사 중"이라며 "(작업용리프트) 인·허가 부분은 회사가 건물매입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포 경찰서 관계자는 "리프트 내 CCTV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고관련 조사차 업체대표를 소환해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과학수사대를 통해 기계오류, 안전미점검, 약물 및 알콜, 기타 요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부검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전반적인 사항을 수사할 것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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