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폐기 목록 없이 처분된 서류와 책자들. 국가기록원 제공

[뉴스프리존=뉴스이슈팀]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거나 누락되고 심지어 무단 파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구' 보존해야 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3년~10년으로 낮춰져 주요 기록물이 조기에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일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4대강 사업…회의록 미생산 및 무단폐기, 보존기간 하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도 (2009년 6월)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2016년 12월)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한 뒤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2013년 4월)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2010년)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 등에서는 ‘4대강 사업’,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년~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4대강사업 관련 종이 기록물인 '4대강사업 추진점검회의(부진지구 마무리 대책)'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 및 '최종보고서'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향했다.

◇해외자원개발…회의록 미생산 및 분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제1회~제14회, 제18회~제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2009년 10월)했으나, 부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최초 2009년 10월 8일자로 ‘해외 석유회사 자산인수(안)’을 의결하고, 같은달 26일자로 인수대상 및 인수금액2(C$28.5억→C$40.7억) 등을 변경하고 재심의했으나 관련 안건을 등록하지 않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년~2013년까지 69차례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가운데 15회분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세월호참사…보존기간 하향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 않고, ‘국회업무’(3년), ‘서무업무’(3년) 등 부적절한 단위과제를 사용하고, 보존기간을 3년~5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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