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온라인 신청...11월 3일부터 서대문구청 방문 신청받아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사진=서대문구)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구청 6층에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27일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또 서대문구는 온라인 활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대면 신청도 받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지가 서대문구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이때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액에 동의하면 2~3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과세자료에 따라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속보상 결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는 이달 27일부터, 구청 현장접수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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