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기각' 예상한 공수처의 노림수..'윤석열 사단' 수사 급물살 효과
이수진 "손준성 또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그 다음은 법원 책임"
판사가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는?

[정현숙 기자]= '청부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언론과 야당은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면서 기세가 등등해진 모양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혐의만으로도 손 검사의 구속 요건은 차고 넘친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도 이를 판단하는 법원이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의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단죄하려던 공수처의 의지를 뭉개버렸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직 검사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승부수'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고법 판사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실망 안 해도 된다. 이세창 부장판사 앞에서 손준성이 앞으로 출석을 잘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시사타파TV' 전화 인터뷰에서 "이거 공수처에서 아주 잘한 거"라며 "손 검사가 판사 앞에서 출석을 잘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한 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기각할 것을 예상도 했지만 니네가 공수처 수사에 협조 안 하면 우리 이런 거까지 다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혹시 영장 발부될 수도 있으니 얼마나 겁을 먹었겠나. 공수처가 생긴 이래 (현직 검사 영장청구) 이런 일은 처음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수처 만들라고 해서 한 거 너무 잘한 일이다"라고 공수처 설립의 순기능을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그리고 (손 검사가) 출석을 또 안 하면 판사들은 이제는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며 "체포영장도 발부한다. 그러면 다른 검사들이 다 보고 있지 않나. 얼마나 겁나겠나. 이제 공수처에서 나오라면 다 나갈 거"라고 내다봤다.

이종원 진행자는 "본보기가 된 거"라며 "현직 검사한테 영장청구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도 출석하라는데 버티다가는 영장 청구하면 거기 앉아있는 거 자체가 괴로우니까"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들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판사사찰 건 등 윤석열이 얼마나 판사들을 힘들게 했나?"라며 "지금 벼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이세창 부장판사 그 양반도 맘이 약한 사람이다. 손 검사가 앞에서 출석을 잘하겠다고 하니 일단 기각한 거다. 그런데 또 안 갔는데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준다고 하면 법원을 진짜 우리가 손봐야 한다. 그때는 영장 청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영장 청구를 발부했다, 기각했다 맘대로 못하게 법원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거기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현재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아직 사법개혁에 시동을 못걸고 있다. 또 기각했다가는 이제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초반의 공수처와는 달리 세진 공수처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현직검사 '윤석열 라인'이라는 것을 믿고 버티는 것에 현직 검사 상관없이 영장청구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향후 수사에 비협조하면 언제든지 영장을 발부한다는 경고의 효과를 단단히 던진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세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고발 사주의 가장 윗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고발 사주, 모든 증거와 진술이 당시 검찰총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 고발장 처리됐던 과정들, 특히 김웅 의원 녹취록에 보면 첫 번째 통화에서는 다른 데는 위험하다면서 '남부지검에 넣으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를 전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장이 전달되고 나서 통화에서는 대검에다 접수만 하면 김웅 의원이건 김웅 의원과 공모했던 사람들이건 안전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지 않나?"라며 "그러면 대검에서 사건 접수 배당 수사 기소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한테 이 질문 던졌을 때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나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 거다"라고 윤 전 총장을 거듭 최종 고발 사주의 윗선으로 확신했다.

이번 일은 속된 말로 공수처가 밑져야 본전인 영장청구였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경각심을 정치검찰들에 던진 효과를 봤다. 손준성 검사가 다음에는 공수처 조사와 출석에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이수진 의원 말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번 사례의 효과는 한동훈 검사에게도 속한다. 한 검사의 휴대폰이 고발 사주의 스모킹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사단의 현직 검사들이 아직도 검찰에 많이 잔존해 향후 공수처가 소환했을 때 거부하면 영장청구가 바로 들어간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가장 윗선으로 추정되는 윤 전 총장 수사에 급물살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공수처는 죽은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현직 검사와 현직 판사, 청와대 권력 등 고위직들을 수사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이번에 손준성 검사의 영장 청구와 기각은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되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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