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평균 6~7건 발생 -
-서산시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

서산시청 청사 전경.(사진 서산시청)
서산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박상록 기자= 부동산 중개 무자격.무등록자들의 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 관내에서 해당 행위가 매년 평균 6~7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1건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의로 했다.

행위자는 대부분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며, 토지 등을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상담 후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중개로 구입한 부동산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피해방지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를 토지불법중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 실거래 신고 토지를 정밀 분석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을 가입한 중개업소에서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구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법에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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