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수괴인 윤석열 의도, 이 사건(조국 아들 관련)으로부터 시작"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휘하 검찰이 무려 세 번이나 기소해 재판에 넘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윤석열과 이성윤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은 최강욱 대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했음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도록 지시한 건 '보복 기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성윤 고검장에게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무려 4차례나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윤석열 휘하 검찰이 무려 세 번이나 기소해 재판에 넘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휘하 검찰이 무려 세 번이나 기소해 재판에 넘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대표 변호인은 최강욱 대표의 이름이 고발장에 명시된 청부 고발(고발 사주)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야권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의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파문이다. 

최강욱 대표 변호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강욱 대표)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언급된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지난해 총선 직전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써 준 인턴확인서는 '사실'이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재판부는 최강욱 대표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운 증인"이라며 판단을 보류했고,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리하지 않았다"라며 부인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번 항소심 공판이 끝난 이후 취재진에게 "(조국 전 장관 아들이)분명 (인턴)활동하는 것을 봤다고 한 증언들이 있었다"라며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뒤늦게라도 찾아내서 제출하게 됐고, 재판부에서 일정부분 이해를 보여준 거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무려 4차례나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총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무려 4차례나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대표는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 있고 진실 뒤에 숨어있는 흑막에 대해서도 규명되는 과정에 있으니 조만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성윤 고검장을 증인신청한 이유에 대해 "기소를 행하는 것은 중앙지검장의 권한임에도, 이걸 배제하고 총장의 전횡이 왜 이루어졌는지 또 그것이 검사의 결정인지 검찰총장의 결정이나 압박에 의해서였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이 나와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한 공소권 행사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는 이번 재판(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건과 관련해 "고발 사주 건과는 형식적으로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범행 당사자이자 수괴인 윤석열씨가 갖고 있던 의도는 이 사건에서 시작됐고 쭉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 점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재임할 당시 무려 세 차례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강욱 대표는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형(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기소는 검찰 인사를 불과 30분 앞두고 이뤄졌다.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 직전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된 바 있다. 이도 역시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강행한 기소였다. 최강욱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은 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돼 있는 '청부 고발(고발 사주)' 건과 관련, 고발장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즉 이들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돼 있는 '청부 고발(고발 사주)' 건과 관련, 고발장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즉 이들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대표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번 '청부 고발' 파문에도 최강욱 대표의 이름이 적시되는 등, 얼마나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최강욱 대표를 '눈엣가시'처럼 대했고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최강욱 대표는 지난 2019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며, 윤석열 전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윤석열 부적격'이라는 인사검증 결과를 세 차례나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는 '윤석열 총장'을 미는 분위기가 강해 '부적격'이라는 경고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인사 참사' 사례로 남게 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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