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작성 변호 문건이 장모 변호사 손에..윤석열 갖은 꼼수 무용지물"
김용민 "한쪽에서는 수사하고 대검은 방어를 하는 자아분열..이런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尹 장모에게 흘러간 대검 문건.."공무상 비밀누설, 수사개입" 범법 행위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벌인 검찰권 남용을 포착한 공수처가 최근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검찰 사유화' TF를 결성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으로 석방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보석으로 석방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인사들을 청부고발한 의혹과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 유출, '최재형 감사원의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수사, 내사 대상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후보의 검찰 사유화 의혹을 규명하는 공수처 TF 구성을 두고 "이 모든 무리한 일들이 검찰총장 모르게 진행됐다고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장모 변호 문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등이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도 수사를 피하기 위한 갖은 꼼수가 무용지물이고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검에서 작성한 장모 변호 문건이 장모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밝혀지고 있다"라며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고 대검은 방어를 하는 자아분열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당당하게 해 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앞서 '세계일보' 11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가 측근 손준성 검사를 내세워 여권인사 고발사주를 수사하는 수사2부는 물론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문건을 확인 중인 수사3부 등에서 가용한 수사인력을 모두 TF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윤 후보의 '검찰 사유화'를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3월 대검이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비위사건에 대응하고 변호하기 위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등 각종 정보를 검찰 외부로 유통한 의혹을 포착해서 공수처가 조사중이다.

윤 후보 측이 문건을 입수한 시기는 의정부지검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조만간 윤석열 장모 변호인단을 불러 입수 배경 및 활용 여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문건 생산을 전후해 대검 고위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최씨 변호인과 통화하는 등 직접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작성한 장모 변호 문건 등이 최씨 측에 건너간 것으로 의심한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이 비밀 문건들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면, 결국 대검이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한 꼴이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법 행위다.

2차 문건은 최씨가 연루된 4개 사건을 항목별로 나눠 수사와 재판 정보를 요약한 ‘장모 사건 대응 문건’(1차 문건)에 기반했다. 이 문건은 4개 사건 가운데 1번 항목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자세히 분석, 정리했다. 특히 노골적으로 장모 최씨 측 입장에서 기술한 대목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검찰기관 대검이 피의자 측과 교류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데 이를 넘어 피의자 측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검이 최씨의 나머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비밀 문건을 생산,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구조가 흡사하다"라며 "사상 초유의 '검찰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