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방심위에 제기…"가짜뉴스 퍼뜨리는 일부 언론 '흉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6개 언론사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폭이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데일리안, 팬엔마이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을 통해 제재처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채널A, MBN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의·심의 신청 내용은  ▲시장실 방문 일반인을 조폭으로 날조한 명예훼손성 보도(조선일보) ▲조직폭력배 박철민 돈다발 사진 관련 허위보도(펜앤마이크) ▲조직폭력배 박철민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자사의 앞선 보도마저 부정하는 사설(문화일보)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공모지침서 이재명 시장에 직접보고 관련 허위보도(MBN, 데일리안)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의 퇴직 과정에서 감사관실이 동원됐다는 보도(조선일보) ▲조폭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 후보 부부 방문했다는 주장(채널A) 등 총 7건이다.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앞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보도를 하는 것은 악의적이며, 민주주의의 축제인 대통령선거가 가짜뉴스로 인해 손상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 후보의 반론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며,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공당의 대통령후보에 대한 거짓정보와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일부 언론사의 행태는 공기(公器)가 아닌 흉기”라며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일부 보수언론의 실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언론기관이 가짜뉴스로 정치적 균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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