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11일 조광한 남양주 시장을 고발하며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이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사전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경기도에 따르면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 지원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종합감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며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 감사관 역시 경기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의 행위는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로 감사거부사태가 발생했다고 봤다. 

경기도는 "조광한 시장과 감사관의 행위가 직권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의 감사를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장이 여전히 표적감사, 정치사찰, 보복감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2년 동안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을 짓밟고 악용하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라며 "감사거부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선동을 일삼고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의 감사가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남양주시와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소득 지침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수원시와 이천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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