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인터넷 이용권 보장…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2년 내에 완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KTX예매, 전자결제 등) 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며 '소확행 공약3'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이제 국민생활의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유선인터넷서비스 접근만 보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000원~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라며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