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시설 3회 유찰 끝에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대표자 한 명이 두 개의 사업자로 시설 운영권 획득

노승재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서울시의회)
노승재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서울시의회)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편익시설의 수의계약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11월 12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21년 돈의문박물마을 편익시설의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편익시설은 2019년 운영자 모집 당시 업종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고가 되었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3번의 유찰 및 보증금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문화본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승재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회적 기업 중 왜 이 세 곳만이 대상으로 계약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문화본부는 답변하지 못했다. 

노승재 시의원은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특혜의혹과 관련해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돈의문박물관마을’ 35번 1층은 체험관·전시관으로 2019년 운영자 모집 공고시 편익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도변경으로 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의계약 한 업체 B와 C는 대표자가 동일해 즉 대표자 한 명에게 두 개의 시설 운영권을 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차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B업체는 편익시설 계약 전 ‘영화관, DVD상영 및 판매업, 이벤트, 축제대행업 등’으로 신고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승재 시의원은 “도시재생이라함은 기존 거주자와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나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기존 거주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도시재생 실패사례”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입주한 A업체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입주한 시설 세 곳은 법에 따라 임대료가 A업체의 10%도 되지 않는데 대한 문화본부는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였는지, 계약기간 연장 및 사회적 기업 등록 등 기존 거주자로서 여태 어렵게 버텨온 업체 A업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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