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특종 내용들, 이명박 '다스 소송비' 관련 '뇌물 건넨' 재벌들만 왜 빠져나갔나

[ 고승은 기자 ] =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범여권 인사들과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청부 고발)'한 혐의 등으로 잇달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최근엔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도 역시 추가 입건했다. 

이처럼 '검찰권 남용' 사건을 저격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겸 민주당 선대위 사회대전환위원장)은 국회에 '법왜곡죄' 통과를 조속하게 주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열린공감TV'의 윤석열 후보 관련 특종들을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와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명박씨의 소송비를 대납한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증언이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됐다. 

윤석열 후보와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명박씨의 소송비를 대납한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증언이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됐다. 과거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팀장이 당시 대검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이며,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한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윤석열 후보와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명박씨의 소송비를 대납한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증언이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됐다. 과거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팀장이 당시 대검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이며,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한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이명박씨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자신이 BBK에 투자한 '다스 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명박씨가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된 그 건을 뜻한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은 ‘에이킨검프’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500만 달러의 소송비를 대납했다.

소송비 500만달러는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이명박씨 측에 제공된 뇌물으로 판단하면서도,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그러나 삼성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760만달러를 이명박씨의 소송비로 대납한 의혹을 받는 현대차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현대차그룹이 '에이킨검프'에 760만달러를 송금한 걸로 확인이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건을 담당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후보였고 3차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명박씨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자신이 BBK에 투자한 '다스 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뿐 아니라 현대차도 760만달러라는 거액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사진=MBC 뉴스영상
이명박씨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자신이 BBK에 투자한 '다스 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뿐 아니라 현대차도 760만달러라는 거액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사진=MBC 뉴스영상

'열린공감TV'는 또 윤석열 후보의 '삼성 봐주기' 논란 보도까지 했다. 지난 2017년 가을 무렵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삼성 관련 얘기를 긴밀히 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건으로 구속 재판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사흘 후인 2018년 2월 8일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으며 일주일 뒤에는 이학수 삼성전자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책임을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이건희 회장에게만 물어 공소를 중지했다. 

당시 삼성이 노릴 수 있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가 됐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봐주기'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는 점이다. 윤석열 휘하 검찰이 '선 재판, 후 수사'로 삼성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은 이유다.

추미애 전 장관은 "원래의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라며 "이 같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암장하거나 수사를 지연해서 덮어주는 왜곡은 플리바게닝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건으로 구속 재판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데, 검찰은 재판 사흘 후인 2018년 2월 8일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선 재판, 후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국정농단 뇌물공여 건으로 구속 재판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데, 검찰은 재판 사흘 후인 2018년 2월 8일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선 재판, 후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추미애 전 장관은 "정의로운 검사로 잘 포장됐던 윤석열은 검찰권 농단으로 적폐수사를 덮고 적폐를 봐준 적폐특검"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왜곡이다. 국회는 이미 발의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법왜곡죄'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동료의원 28명과 함께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토록 하는 '법왜곡죄'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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